英브렉시트, 이젠 진짜 '현실'..EU와 47년 동거 완전히 끝나

방성훈 2021. 1. 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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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진짜' 브렉시트가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 한국시간으로는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현실'이 됐다.

이후 영국 정부는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과 같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탈퇴 절차를 개시했고, 당시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가 2018년 11월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했지만, 영국 의회 인준에 가로막히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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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신년사서 "브렉시트 완수..드디어 자유"
'합의 이혼' 성공했지만 당분간 혼란 불가피할듯
없던 통관·검역 절차 생기고 금융부문 추가 협상 필요
자유로운 이동도 제한..의료 등 각종 무료 혜택 상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진짜’ 브렉시트가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 한국시간으로는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현실’이 됐다. 이로써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지 47년 만, 2016년 6월 브렉시트를 결정한 국민투표 이후로는 4년 반 만에 ‘합의 이혼’을 통해 EU를 떠나게 됐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브렉시트를 완수하고 드디어 자유를 손에 넣었다”며 “이제 이 위대한 나라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브렉시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BBC방송 등 영국 언론들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도 이날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영국과 EU 간 설정한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영국 하원은 지난달 30일 찬성 521 대 반대 73으로 EU 미래관계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음날 상원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며 영국에선 브렉시트 절차가 마무리됐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브렉시트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72.2% 중 51.9%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브렉시트가 확정됐다. 이후 영국 정부는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과 같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탈퇴 절차를 개시했고, 당시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가 2018년 11월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했지만, 영국 의회 인준에 가로막히자 사퇴했다.

후임으로 취임한 존슨 총리는 EU와 협의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이혼 조건 협의를 진행했고, 결국 2019년 10월 EU 탈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EU에서 공식 탈퇴했다. 다만 같은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두고 EU 단일시장에 남아 회원국 대우를 받으며 새로운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영국과 EU가 논의한 게 이 미래관계 협상이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어업 부문 등에 이견을 보이며 노딜 브렉시트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전환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양측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극적 타결했다. 30~31일 영국 의회의 미래관계 협상안에 대한 비준 동의까지 마무리되며 브렉시트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EU의 비준 동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단지 전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져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합의 내용을 임시 적용하고, 추후 비준을 통해 협상 발효에 따른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양측이 합의한 미래관계 협상에 따르면 영국은 EU와의 상품 무역에서 무관세·무쿼터를 유지한다. 다만 초기에는 일정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에 없었던 통관·검역 절차가 추가되는데다, 은행·회계 등 금융서비스 부문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국과 EU 간 자유로운 이동도 더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영국인이 EU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EU 시민 역시 경우에 따라 180일 이상 영국에서 체류할 경우 별도 비자가 필요하다.

또 EU 회원국을 여행하는 영국인들은 더이상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휴대전화 무료 로밍 혜택도 사라진다. EU 고등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은 더이상 영국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 영국과 EU 간 분쟁이 생길 경우 독립된 재판소로 회부될 예정이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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