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교육환경 변화 반영"..충북교육청, 감사 처분기준 강화

이성기 기자 2021. 1. 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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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시대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교직원 감사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68개 항목의 교직원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70개 항목을 징계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처분기준을 상향했다.

충북교육청은 더 합리적이고 효과 있는 교직원 처분기준을 마련하려고 시대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계속해서 감사 처분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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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일탈행위, 사립학교 비위, 개인정보 유출 등 68개 항목 신설
학생과 밀접한 사회 문제 등 70개 항목 징계처분까지 상향
충북교육청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시대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교직원 감사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68개 항목의 교직원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70개 항목을 징계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처분기준을 상향했다.

충북교육청은 더 합리적이고 효과 있는 교직원 처분기준을 마련하려고 시대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계속해서 감사 처분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지적 사항 유형,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심각해지고 있는 성범죄 등 공직자의 일탈 행위, 사립학교 비위, 개인정보 유출, 부패·공익신고 2차 피해,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등의 처분기준 항목을 신설했다.

학업성적,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관리, 학교운동부, 불법 찬조금, 사립학교 등과 관련해 최근 사회적으로 계속 불거진 문제 등 기존 70개 항목도 경징계 또는 중징계까지 처분기준을 높였다.

학생과 밀접한 주요 사회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유수남 감사관은 "이번에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강화한 것은 공직자의 일탈과 주요 비위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처분을 내려 올바른 공직기강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처분 면책, 포상 등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도민, 학부모, 학생이 공감하는 충북교육을 지향하겠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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