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증권거래세 인하되고, ISA로 주식투자 가능해진다

김소희 기자 2021. 1.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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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거래세율 0.1%→0.08%, 코스닥 0.25%→0.23%공모주 개인 비중 30%로 늘어나고 균등 배분 방식으로개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증시를 휩쓴 가운데, 올해에는 개인 투자자에게 친화적인 제도들이 대거 시행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세율이 0.02%포인트씩 인하된다.

코스피시장 거래세율은 0.1%에서 0.08%포인트로, 코스닥시장 거래세율은 0.25%에서 0.23%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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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거래세율 0.1%→0.08%, 코스닥 0.25%→0.23%
공모주 개인 비중 30%로 늘어나고 균등 배분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증시를 휩쓴 가운데, 올해에는 개인 투자자에게 친화적인 제도들이 대거 시행된다. 우선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고 기업공개(IPO) 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소득 요건이 폐지되고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해진다.

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세율이 0.02%포인트씩 인하된다. 코스피시장 거래세율은 0.1%에서 0.08%포인트로, 코스닥시장 거래세율은 0.25%에서 0.23%로 내려간다.

공모주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은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난다. 우리사주 미달 물량을 최대 5%까지 개인에게 주고,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도 추가 배정한다. 청약 증거금에 비례해서 배분했던 공모주를,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을 담았던 ISA 계좌로도 국내 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해진다. 가입 요건도 19세 이상 거주자나 근로 소득이 있는 15~18세 거주자로 확대된다. 계약기간은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했다.

뉴딜 인프라 펀드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혜택도 부여된다.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된다.

조선DB

사모펀드 사태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위기감으로 제정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도 시행된다. 올해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투자자문업과 보험업에 한정해 적용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만약 금융사가 이를 어길 경우 수입의 50% 이내로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신규 투자자는 최초 투자일부터 3개월까지 예탁금 10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는 500만원을 보유해야 하며 이전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예탁금이 면제된다.

소액주주의 권리도 늘어난다. 다중대표소송제를 통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3%룰’도 시행된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에 한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선임을 결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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