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미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증권거래세율 인하

김소연 2021. 1. 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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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공모주 열풍에 개인 배정물량 최대 30%까지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코스피 0.08%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들어 동학개미의 공모주 투자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에 올해부터 일반 투자자들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배정물량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1일부터 IPO시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을 5%포인트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배정물량은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 2022년까지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08%, 코스닥은 0.23%다. 2023년엔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사라진다.

이데일리 DB
올해부터 공모주 개인 물량 최대 30%까지

금융당국은 공모주 배정 시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나머지 5% 물량을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SK바이오팜(326030), 카카오게임즈(293490), 빅히트(352820) 등 일반 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가 관심을 받았다.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난데 반해 공모주가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되면서 거액의 증거금을 내기 어려운 투자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9월 상장한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일반청약자 공모 경쟁률이 1525대 1에 달했다. 청약증거금 2000만원을 넣어야 공모주 1주를 겨우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 감축분 5%를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에 포함한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비우량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공모주 10% 우선배정하는 혜택이 주어진 바 있다.

금융당국은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혜택을 2023년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줄이고 나머지 5%는 개인 몫으로 돌렸다. 앞서 우리사주 미달물량 5%를 일반 투자자 몫으로 추가 배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 배정물량이 현행 20% 수준에서 최대 30% 수준으로 1.5배 가까이 늘어난다.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 기회 확대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SK바이오팜·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흥행 소수…‘투자 주의’

개인투자자들은 공모주 투자 기회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손해 폭도 커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 물량 확대로 정확한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다만 빅히트,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청약 열풍을 안고 상장한 종목이 상장 첫날 시초가·종가에 비해 현 주가가 낮은 만큼 상장 이후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개인 물량을 인위적으로 늘려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물량을 확대했음에도 미매각될 경우에 주관사가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내년 세율 코스피 0.08%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 거래세는 작년 0.1%에서 올해 0.08%로 낮아졌다. 내년까지 0.08%가 유지되고 2023년부터는 거래세가 없어진다. 매도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계속 유지된다. 코스닥시장은 거래세가 0.23%로 낮아졌다. 2023년에는 0.15%로 내려간다. 코스닥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영구화하기로 했다. 앞서 ISA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이를 영구화한다. 가입 소득요건도 사라지고 19세 이상 거주자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문턱을 낮췄다. ISA를 통한 상장 주식 투자도 허용한다. 지금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계좌를 5년 동안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 3년만 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중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 이었으나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됐다. 이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주식의 발행 한도를 연간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채권의 경우에는 연간 15억원의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할 방침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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