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사종결권' 갖는 경찰..달라지는 점은?

김남이 기자 2021. 1. 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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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과거 경찰은 수사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와도 입건된 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보내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했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규정이 적용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돼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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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과거 경찰은 수사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와도 입건된 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보내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경찰은 △검찰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을 1차적으로 내릴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규정이 적용된다.

혐의 없으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종결'...피의자 소재 불분명하면 '수사중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불송치 결정’이다. 범죄 혐의가 없는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범죄 성립 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상황에서 내릴 수 있다.

경찰이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례적으로 실시해오던 이중조사가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혐의가 없음에도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불안정한 지위를 가져야 했던 사건관계인 문제도 조기 해소가 가능하다. 경찰은 연 50만명의 사건관계인이 불안정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본다.

이외에 피의자 소재 등이 불분명할 경우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소재불명 사유로 수사중지를 하는 경우 경찰은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재를 수사하는 등의 노력해야 한다. 수사중지도 사건관계인이 소속 관서의 상급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하면 무조건 검찰로 송치...수사진행 상황 통지 확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은 담당 경찰 소속의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담당 경찰은 사건을 반드시 검찰에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새해에는 사건을 접수하는 단계도 사뭇 달라진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돼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맡는다.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경우 경찰로 이송한다. 이에 고소·고발·진정은 경찰서에서 접수하는 것이 편하다.

또 경찰은 사건관계인이 투명하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사건접수·진행·종결 전 과정에 통지제도도 확대한다. 경찰은 △내사 진행상황 △피혐의자·진정인 등 불입건 결정 △수사진행상황 △체포·구속 △송치·불송치·수사중지 △이의신청 접수․결과 등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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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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