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민연대, 국가인권위에 정읍시의회 제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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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지역 시민단체가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읍시의회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2차 가해를 방조하고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공공성강화 정읍시민연대(15개 시민사회단체 참여)는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정읍시의회가 피해 의원을 가해 의원과 분리하지 않고 4개월 가량 같은 상임위 배정해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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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윤리특위 구성못하고 해넘겨, 소극적 태도 일관
공공성강화 정읍시민연대(15개 시민사회단체 참여)는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정읍시의회가 피해 의원을 가해 의원과 분리하지 않고 4개월 가량 같은 상임위 배정해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추행 사건으로 가해 의원이 기소됐음에도 진상조사를 위한 윤리특위조차 제 때 구성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이 의회내에서 발생했음에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도 어겼다"고 언급했다.
정읍시민연대는 따라서 "스스로의 자정기능을 상실한 정읍시의회를 상대로 1월 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지난 11월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와 만찬을 갖고 이 자리에서 의장단 가운데 1명이 건배사로 '원안가결'를 외친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대시민 사과와 통렬한 반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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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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