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대전에서 달라지는 것은?

2021. 1. 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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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채용 비율 최대 27%로 확대
과학부시장제 도입, 수소 저상 시내버스 23대 운행
2021년 달라지는 대전생활 책자 표지 (대전시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 2021년도에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확대되는 등 대전에서 시정 6개 분야 62개 사업에서 변화가 있다.

1일부터 대전에서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내년에는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최대 27%까지 확대되며, 앞으로 매년 충청권 인재 3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2018년도 혁신도시법 적용 공공기관인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31개 지역 인재 의무채용 비용이 24%에서 27%로 확대된다. 2020년도 혁신도시법 적용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에서는 18%에서 21%로 확대된다.

지역화폐 온통 대전은 모바일형을 도입하고, 자동 충전 기능을 확대하고 온통 배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2021년 발행 예정액은 1조 3000억원이다.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과학과 문화, 쇼핑, 여가생활을 복합한 복합 엔터테인먼트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들어선다.

국립 중앙과학관, 스튜디오 큐브, 기초과학연구원, 엑스포 기념구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와 연계한 과학 문화벨트를 구축한다.

특히 과학부시장제를 도입해 시와 대덕특구의 상생 협력 추진 및 기업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대전 동서 연결축인 홍도과선교가 2021년 6월 지하차도, 왕복 6차로로 확장돼 다시 개통된다. 홍도과선교는 동구 삼성동 성당 네거리에서 홍도동 경성 볼링센터 앞으로 길이 1㎞, 폭 37.4m~45.9m 규모다.

대전산업단지의 인근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평송수련원 삼거리에서 대전산업단지로 대전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인 한샘대교가 건설된다.

수소충전소도 1개소에서 모두 7개소로 확대 설치된다. 일반 충전소는 학하, 중도, 자운대, 금고, 신탄진 휴게소이고, 수소버스 충전소는 신대, 낭월이다.

친환경 수소 저상 시내버스도 23대가 도입된다. 계단이 없는 낮은 바닥으로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자전거 타슈는 5000대, 대여소 1000개로 확대된다. 기존 거치대 및 키오스크 대여 반납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대여 반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일부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일부 및 5개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관리인이나 카메라를 통해 감면대상을 확인했지만 차량번호만으로 감면 대상을 확인해 즉시 감면한다.

주차 요금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친환경 자동차다.

송촌동 상점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철골조 주차전용 건축물(지상 3층)을 조성한다.

특히 대전 광역 간선급행버스 체계(BRT)가 바로타 라는 이름으로 바뀐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 사업을 150억 원으로 확대한다.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자양동 본 교사로 이전한다. 중·고등학교 2년제 교육과정으로 주·야간반이 운영된다.

시청사에는 시민몰이 조성된다. 시민 2층에는 시민 라운지, 하늘 도서관, 미팅룸이 생겼다.

출산장려 지원금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아이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됐다.

문화누리 카드 지원금이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청년 주거급여도 분리 지급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를 당초 50만원에서 70만 원으로 늘리고, 가족수당과 유급병가제를 도입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렸다.

갑천변 물빛 길이 조성, 갑천변 교량과 둔치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한다.

안전속도 5030을 본격 시행해 차량 제한속도를 60㎞/h에서 간선도로는 50㎞/h로, 이면도로는 30㎞/h로 변경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단속 CCTV를 10대 추가, 155대로 늘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119 콜백 시스템을 운영한다.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모든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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