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사 KB증권에 "투자손실 60~70%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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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에 투자자들의 투자손실 60~7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이 지난해 1~3월 판매한 '라임AI스타1.5Y' 펀드(580억원·119계좌)에 대한 42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3건이 전날(30일) 분조위에 부의됐고 이들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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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이 지난해 1~3월 판매한 '라임AI스타1.5Y' 펀드(580억원·119계좌)에 대한 42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3건이 전날(30일) 분조위에 부의됐고 이들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분조위는 KB증권이 고객의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 결정 후 공격 투자형으로 변경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액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이 상품의 출시·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역시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분조위는 KB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손실의 60~7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는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해서 권유한 경우에는 각각 70% 배상을 결정했다. 또한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60%를 배상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들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1~6월)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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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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