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뭍밑 접촉..전금법 해법 찾는다

이학렬 기자 2021. 1. 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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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해 온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물밑협상을 시작했다.

한은은 그동안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을 반대해 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14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한은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빅테크의 디지털청산을 금결원이 하기 때문에 한은 업무영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초 국회 등에서 한은과 활발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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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발의후 12월 두차례 만남..올해초 국회 등에서 추가 논의할 듯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사진제공=금융위, 한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해 온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물밑협상을 시작했다. 아직은 기존 입장 차이만 확인한 정도지만 논의를 지속하면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그동안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을 반대해 왔다.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11월26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결제원에 대한 포괄적 업무감독권을 갖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가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해 11월27일 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한은의 불만은 사그라 들지 않았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한은의 입장을 반영해 금결원의 청산기관 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한은 관련 업무는 금융위 감독·검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부칙에 넣었지만 한은을 달래지 못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14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한은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빅테크의 디지털청산을 금결원이 하기 때문에 한은 업무영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은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한은은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를 간과하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두고 기관장까지 나서서 다툼을 벌이면서 전금법 개정 과정은 험난해 질 수 밖에 없다. 기관장들의 설전으로 멀어진 양측은 한동안 만나지도 않았다.

그러다 금융위와 한은은 지난해 12월 들어 두 차례 만났다. 양측이 대화를 시작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지 않겠냐는 기대도 생겼다. 여전히 간극이 크다는 걸 확인했지만 양측 모두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갖고 있다.

새해 들어 보다 공식적인 논의의 장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론과 야당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초 국회 등에서 한은과 활발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 역시 “국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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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tootsie@,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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