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쟁점 법안' 논쟁 예고..경제계 반대 법안 운명은?

강성규 기자 2021. 1. 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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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생활물류법 '뜨거운 감자'..유통발전법 논쟁도 지속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31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해고없는 세상'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경제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각종 법안들이 새해 벽두부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연말 최대 이슈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필두로 각종 산업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 관련 법안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등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지나친 규제를 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각종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생활물류법, 연초 처리 '속도전'…경영·노동계 모두 '우려'

1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 등 15대 입법과제 민생분야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월8일 본회의 의결이 목표다.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난 연말까지 여야의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지며 연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이견은 어느 정도 좁혀졌다. 정부도 각 부처 등의 의견을 조율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노동계 등에선 정부안이 당초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기업에 산업재해가 잦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한시적 유예' 조치를 내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시행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은 물론 50명 이상~100명 미만 사업장 또한 2년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경제계, 특히 중소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입법 자체를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2월30일 신년사를 통해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기업인을 예비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기업가 정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여야 여러 국회의원이 입법을 발의해 1월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등 잇단 비극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그만큼 여야 논쟁의 여지도 적다. 지난 연말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택배업의 발전과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이 골자다. 처우 개선을 위한 규정은 Δ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 보장 Δ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 Δ안전시설 확보 노력 등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이 규정들이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제외하고는 강제가 아닌 '권장', '노력',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반면 유통업계에서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류·배송 혁신'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화물차'와 '이륜차'만을 택배 운송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쿠팡 플렉스' 등 최근 업계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는 승용차나 자전거, 전동 킥보드는 물론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드론 또한 배송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승합차를 운송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은 '타다금지법' 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오전 제주시 삼양2동의 한 마트 입구에 '임시휴업' 표지판이 붙여져 있다. 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규제 대상·강도 강화"…'유통산업발전법' 공방도 계속

유통산업발전법를 둘러싼 공방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쟁의 핵심은 '의무휴업' 규제 확대 여부와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다.

21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15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중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은 지난 9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의무휴업 대상과 방식을 더욱 강화, 확대하는 규제 법안이 줄줄이 발의된 상황이다.

대형마트에 더해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등도 의무휴업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나 '전통시장 반경 20km내 대형점포 입점 금지' 내용을 담은 법안, 대규모 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등이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이커머스의 부상으로 고전하고 있는 오프라인 업계에겐 '이중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의 실효성을 놓고도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한국유통학회의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대중소유통 상생방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과 지난해 업태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시장점유율은 2.6%p, 슈퍼마켓은 1.5%p, 전문소매점은 11.4%p 동반 하락했다. 이와 달리 온라인 유통은 9.1%p 증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기업을 옥죄면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이 살아날 것이란 주장은 이미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오히려 시대 변화상에 맞게 온-오프라인 업계간 형평과 균형성을 도모하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혁신·진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실직적 지원을"…'임대료 감면' 법안 눈길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에 눈길이 쏠린다. 최근 발의된 영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감경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이다.

이동주·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같은 재난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성만 의원안은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시 임차상인에게 임대인이 차임(임대료)의 최대 2분의1 이상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이동주 의원안은 집합제한(영업제한)시에는 임대료의 최대 2분의1이상, 집합금지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 차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임대인이 겪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등 법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김성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12월29일 두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방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임대인에게 재정지원 또는 세제혜택 등 그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현재 차임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해결 주체이기에 사회적 재난에 의한 국가의 조치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는 일정한 범위에서 개입하고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고 공평한 해결에 이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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