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임대차 보호법, 서울시 가이드북으로 해결하세요

송민섭 2021. 1. 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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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주인에게 전화해 다시 계약하자고 했지만 "계약서대로 전세금을 주지 않을 거면 우리가 살테니 나가 달라"는 대답만 들었다.

2일 서울시 발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에 따르면 A씨는 집주인 말대로 4000만원을 올려주거나 당장 다른 주거지를 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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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구로구에서 4년째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2020년 8월25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전세금을 4000만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A씨는 계약 만료 닷새 전 재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주변에서 “4000만원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상한선) 5%를 초과하니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됐다. 

A씨는 집주인에게 전화해 다시 계약하자고 했지만 “계약서대로 전세금을 주지 않을 거면 우리가 살테니 나가 달라”는 대답만 들었다. A씨는 “집주인이 재계약할 뜻이 없다면 계약만료 한달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만료 일주일 전 재계약 의사를 번복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서울시 발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에 따르면 A씨는 집주인 말대로 4000만원을 올려주거나 당장 다른 주거지를 알아봐야 한다. 가이드북은 “모든 갱신 계약에 보증금 등에 대한 5%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의사표시를 양 당사자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한 A씨의 경우 이를 주장할 수도 없게 됐다. 

서울시 가이드북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 등이 만화와 Q&A, 상담사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돼 있다. 지난해 7월31일 개정 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나눠 질문, 답변, 해설 형태로 풀어놨다. 

특히 15개 주제별 개정 법 핵심사항은 4컷 만화형식으로 꾸몄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각 주제별 관련 조항 및 주요 해설 내용, 국토교통부·법무부 보도자료 및 해설집, 실제 상담사례 등을 통해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와 상담·문의 기관 안내 등 일상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가이드북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간 서울시의 경험과 상담사례를 모아 향후 유사한 혼란과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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