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 받지 못한 자' 최신종 .."당신은 어쩌다 연쇄살인범이 되었나"

김도우 2021. 1.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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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여성 하천에, 부산여성 과수원에 시신버려
전북경찰청 첫 신상 공개 살인 시신유기 혐의
재판부 사회와 영원히 격리, 최신종 불복 항소
검찰과 최신종 항소, 항소심 1월 13일 열려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31)의 신상이 지난 5월 20일 공개됐다.

이 사진이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

전북지역 첫 신상 공개 피의자인 최신종은 법정에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살인 고의성이 있는 만큼 형량 만으로는 죗값을 묻기 부족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빠와 단둘이 산다’ 애원에도 여성 살해
2명의 실종여성을 살해한 최신종 첫 범행은 지난해 4월 15일이다.

아내의 지인인 A(34)씨를 전주 시내 집 앞으로 불러내 차에 태우고는 성폭행을 했다.

최신종은 이후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48만원과 금팔찌를 빼앗았다.

늦은 귀가를 추궁한 아내에게는 “당근마켓에서 샀다”며 한 서린 금붙이를 건넸다.

두 번째 범행은 나흘 뒤인 4월 19일에 저지른다.

이날 오전 1시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부산 여성 B(29)씨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자, 최신종은 테이프로 B씨를 결박하고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대부분 살인 피의자는 시신을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는데 최신종은 그렇지 않았다”며 “마치 보란 듯 버린 것 같았다”고 전했다.

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 추정 시신 발견 /뉴스1

유족들은 살인마의 변명을 흐느끼며 지켜봤다
최신종은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이 받는 혐의를 부인으로 일괄했다.

자신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때면 “약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범행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거듭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신종은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도 검찰이 범행 경위를 묻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약에 취한 상태여서) 필름이 끊겼다”고 말했다.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에게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재판장은 최신종에게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때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신종은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 아침부터 계속 약을 먹어서 약 기운이 남아 있었다”고 발뺌했다.

재판장은 다시 “그런데 두 번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 강제로 태운 것은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최신종은 그제야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은 살인마의 변명을 흐느끼며 지켜봤다.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기도 했다.

검찰은 최신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시신을 발견하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2020.05.12 /사진=뉴시스

■아무말 못하는 피해자를 모욕 '단죄가 필요하다'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피고인이 첫 조사를 받을 때 ‘20년만 받게 해달라’고 했다”며 “(사망한) 피해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강간·강도 살인, 시신 유기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와 강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또 관련진술이나) 뒷받침할 증거 역신 신빙성이 인정되며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충격과 슬픔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최신종은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월 13일에 열린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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