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후 "나눠 내겠다"는 사람 4.5배 증가

세종=박정엽 기자 2021. 1. 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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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가 낸 주택분 종부세액, 전국의 38.3%

2019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분납하겠다고 신청한 개인이 8252명으로 전년(1714명) 대비 381.4%,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분납을 신청한 개인은 2015년 1352명, 2016년 1373명, 2017년 1605명 등 매년 증가했지만 그 증가폭은 1.6~16.9% 수준이었다. 분납을 신청한 법인수도 1837개로 전년(1353개)보다 35.8% 늘었다. 이는 정부가 2018년 9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중과하기 시작한 영향으로 보인다.

2019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인원 및 세액 현황/자료= 국세청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에 종부세를 낸 국민은 59만2008명(개인 55만8205명, 법인 3만3803명)이고 이들은 총 3조72억원을 종부세로 냈다. 전년 대비 납부자와 세액이 각각 27.7%, 60.2% 늘었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는 납부자 51만7120명, 결정세액 9524억원이다. 전년 대비 납부자와 세액이 각각 31.5%, 114.9% 늘었다.

종부세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만6766명이었다. 주택분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다주택자는 공시가 합계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각각 공정시장가액비율(2019년은 85%)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과표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납부자와 과표가 5000만~1억원인 납부자는 각각 7만8981명, 7만8761명이었다.

종부세는 납부자중 상위 10%(10분위)가 전체 세액(3조72억원)의 84.8%인 2조5494억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주택분 종부세는 10분위 납세자가 전체 세액(9524억원)의 61.1%를 부담하고 9분위가 14.3%, 8분위가 8.5%를 부담했다.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는 19만2185명으로 2018년(12만7369명)보다 50.9% 늘었다. 이들이 낸 주택분 종부세는 2018년 718억원에서 2019년 1460억원으로 두 배가 넘게 늘었다. 종부세를 낸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2018년 26만5874명에서 32만4935명으로 22.2% 늘었고, 이들이 낸 종부세는 3714억원에서 8063억원으로 117%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에는 수도권 주민이 많았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사람 중 서울(29만5362명)과 경기(11만6707명), 인천(1만1112명) 주민이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세액비중도 서울(6194억원, 65.0%), 경기(1623억원, 17.0%)가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강남 2070억원, 서초 1065억원, 송파 514억원 등 강남 3구에서 낸 주택분 종부세액이 3649억원으로 전국(9524억원)의 38.3%에 달했다. 그외 주택분 종부세를 많이 낸 지역은 서울 용산(561억원) 중구(233억원), 경기 성남(384억원) 용인(229억원) 수원(125억원) 고양(116억원), 경남 진주(161억원), 대구 수성(125억원) 등이었다.

한편 법인과 단체, 외국인 등 성별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종부세 납부자 55만3107명(주택분 50만247명) 중 20세 미만은 305명이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20세 미만 연령대는 172명이었다. 20대와 30대 중에서 종부세를 낸 사람은 각각 2490명, 3만4794명이었다. 40대는 11만8992명, 50대는 16만4815명, 60대는 14만575명, 70세 이상은 9만1136명이었다.

종부세 납부자 중 성별 분포는 남성 31만7140명, 여성 23만5967명이었는데, 주택분 종부세로 한정하면 남성 27만9729명, 여성 22만51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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