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내더라도 가족에 집 넘기는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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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넘긴 건수가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거래량은 8만19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5만8117건)보다 41% 증가했다.
세종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995건으로 전년(222건)의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아파트 증여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은 경남과 제주 단 2곳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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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기대감에 41% 증가
2020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넘긴 건수가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증여세를 내더라도 가족에게 집을 넘기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거래량은 8만19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5만8117건)보다 41% 증가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세종의 증여 거래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세종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995건으로 전년(222건)의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기간 서울의 증여 건수도 1만1187건에서 2만1508건으로 두 배에 육박했다. 이어 부산 87%(2757건→5155건), 인천 64%(3297건→5392건), 대전 63%(1456건→2375건), 대구 55%(3177건→4914건), 충남 48%(1521건→2257건)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아파트 증여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은 경남과 제주 단 2곳뿐이었다. 제주는 2019년 376건에서 2020년 223건으로 41% 줄었고, 이 기간 경남은 3223건에서 2592건으로 20%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증여 거래량은 6월 6133건에서 7월과 8월에 각각 1만4153건, 8668건으로 대폭 늘었다가 9월과 10월에는 7299건, 6775건으로 줄었지만 11월에는 9619건으로 다시 늘었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린 6·17대책과 7·10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양도세 부담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는 물론 증여취득세율도 높였는데 증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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