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라임 피해자, 60~70% 돌려받는다

김자현 기자 2021. 1. 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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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3명이 손해가 확정되기 전 손실액의 60∼7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30일 KB증권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 대해 영업점 판매 직원의 설명의무 위반, 본점의 투자자보호 소홀 등을 고려해 기본 배상비율 60%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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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방식 배상액 첫 결정
다른 분쟁도 40~80% 자율 조정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3명이 손해가 확정되기 전 손실액의 60∼7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하는 사후정산 방식이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처음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30일 KB증권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 대해 영업점 판매 직원의 설명의무 위반, 본점의 투자자보호 소홀 등을 고려해 기본 배상비율 60%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투자자 성향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60대 주부 및 고령 피해자에게는 70% 배상이 결정됐다. 라임펀드의 손실 확정이 늦어져 피해자 구제가 지연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KB증권이 향후 20일 내에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피해자들은 추정 손해액 기준에 맞춰 손해액을 먼저 배상받고,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은 사후에 정산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21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3건이며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은 총 42건, 580억 원 규모다.

금감원은 이번에 결정된 배상 기준에 따라 KB증권의 다른 분쟁 건에 대해서도 40∼80%(법인 3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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