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해달라" 60대에 라임펀드 손실 70% 배상

윤진호 기자 2021. 1. 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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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KB증권의 라임펀드 투자 손실 3건에 대해 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투자금의 60%를 기본 배상 비율로 적용하되, 투자자별로 70%까지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펀드가 전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설명받지 못한 고객에게는 투자금의 60%를 배상하도록 했다. 반면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것밖에 모르니 알아서 해 달라”고 했던 60대 주부 A씨는 70%를 배상받게 됐다. KB증권은 A씨의 월 소득이 170만원 정도였지만 400만원을 초과한다고 허위 기재도 했다.

라임펀드에 대한 분조위 배상 결정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첫 번째 분조위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를 판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에 100%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무역금융펀드는 판매할 때부터 이미 부실 상태였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사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이번 분조위 대상은 무역금융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였다.

분조위는 나머지 라임 투자 피해자들에게도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40~80% 배상 비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피해자들에게는 30~8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 펀드는 1조6679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했고, 개인 4035명, 법인 581사가 피해를 봤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신청된 라임펀드 관련 분쟁 조정은 67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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