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 성희롱·학대 초등 교사 파면은 정당"

이준석 2020. 12. 31. 23: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
울산지법 행정1부는 초등학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체벌한 혐의로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A 교사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맞아 떨어지고, 피해 학생들의 대응과 감정을 보면 성희롱과 학대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