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 성희롱·학대 초등 교사 파면은 정당"
이준석 2020. 12. 31. 23:51
[KBS 울산]
울산지법 행정1부는 초등학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체벌한 혐의로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A 교사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맞아 떨어지고, 피해 학생들의 대응과 감정을 보면 성희롱과 학대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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