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이준석 2020. 12. 3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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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울산시가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정책을 확대 시행합니다.

전월세 임대료의 경우 지급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6.1~8.4%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 4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돼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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