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동부지검 감염우려'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김은성 기자 2020. 12. 31. 23:38
[경향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형집행정지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서울동부지검에 냈다.
동부지검은 지난 30일 의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위원 7인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지난달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동부구치소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으나,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퇴원할 예정이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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