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반중 매체 사주' 지미 라이, 보석 취소돼 새해 전날 재수감

박하정 기자 2020. 12. 3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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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반중 매체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가 오늘(31일) 다시 재수감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홍콩종심법원은 보석을 허가했던 항소심 법원 결정을 뒤집고 라이의 재구속을 결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라이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금 1천만 홍콩달러, 우리 돈 14억 2천만 원을 내고 경찰서·법원 외에는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게 가택연금에 처하는 등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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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반중 매체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가 오늘(31일) 다시 재수감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홍콩종심법원은 보석을 허가했던 항소심 법원 결정을 뒤집고 라이의 재구속을 결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라이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금 1천만 홍콩달러, 우리 돈 14억 2천만 원을 내고 경찰서·법원 외에는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게 가택연금에 처하는 등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홍콩 검찰은 이후 이 보석 결정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홍콩종심법원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됐고 보석 허가가 무효라는 주장은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는 빈과일보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 사무실 임대계약 당시 허가받은 목적 이외 용도로 사무실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일 기소됐고, 이후 11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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