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의생활속법률이야기]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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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란 무엇인가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언제나 통치행위가 되는가요."
통치행위는 국가통치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여 사법심사나 위헌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행위를 말한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사례를 보면, 정부와 국회의 이라크전쟁 파견결정이나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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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언제나 통치행위가 되는가요.”
“독재정권에서는 통치행위의 범위가 넓겠네요.”
통치행위는 국가통치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여 사법심사나 위헌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행위를 말한다.
법치주의가 확립된 선진국에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정치성이 강한 국가행위(국회해산, 조약체결 등)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영국(act of state), 프랑스(acte de gouvernement), 독일(Regierungsakt), 미국(political questions) 등이 이에 해당하는 국가다. 각국의 통치행위 개념은 모두 다르고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나 이유 또한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으므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법부 판단의 문제라기보다 헌법재판소 판단의 문제가 된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사례를 보면, 정부와 국회의 이라크전쟁 파견결정이나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이나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금융실명제 위헌확인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를 부정하였다.
위 사례에서 보면, 고도의 정치행위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질서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으로 인정한다.
사법부나 헌법재판소가 ‘고도의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다면,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부득이하게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수호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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