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검찰, 선거법 항소 포기..벌금 90만 원 확정

나종훈 2020. 12. 3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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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 지사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원 지사 역시 1심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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