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안 내겠다며 돈 챙긴 기자 집유 2년
정혜미 2020. 12. 31. 22:09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기사를 내지 않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일간지 기자 6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전직 기자 59살 B 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군위 태양광 발전소 관련 취재를 하면서 환경 문제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업체 관계자에게 천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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