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해도 중대재해로 처벌..연내 합의는 무산

최아영 2020. 12. 3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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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국회 단식 농성 21일째
정부 "사망자 1명 이상이면 처벌 수위 낮춰야"

[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등 산업재해 유가족이 단식에 들어간 지도 벌써 20일이 넘었습니다.

여야는 뒤늦게 심사에 들어갔지만 논의는 더디기만 한데요.

어디까지 왔는지, 최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고 김용균 씨의 어미니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가 단식 농성에 나선 지도 벌써 21일째.

영하의 날씨에도 이제는 제발 노동자의 죽음을 막자며 다시 호소에 나섰습니다.

[이용관 / 고 이한빛 PD 아버지 : 멈춰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생명 앞에 사람 목숨 앞에 과잉은 없습니다.]

여야가 뒤늦게 법안 심사에 나섰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우선 여야는 중대재해를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 개념은 정부에서 1명 이상 또는 2명 이상 사망할 때 등으로 복수의 안을 제안했지만,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처럼 될 수 있다는 지적에 1명 이상 사망할 때로 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망자 1명으로 할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 경악하고 너무 분노하는 것은 실제로 2인 이상 사망은 전체 건에서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 자체를 노동부가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했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장도 다시 포함했습니다.

[백혜련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 : 법인만이 아니라 비법인이나 큰 단체의 경우에도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이틀 동안 여야는 논의한 부분은 전체 19개 조항 가운데 4조까지입니다.

법 적용 대상부터 처벌 수위, 또 산업재해와 사업주의 인과관계 추정 조항까지 쟁점은 여전히 수두룩합니다.

일단 연내 합의는 물 건너가면서, 여야는 다음 달 5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미숙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우린 너무 시급한데 찬 바닥에서 굶어가면서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하는데 의원님들은 그냥 5일 쉬고 와서 또 논의하겠다고 할까 봐….]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이지만,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산재 유가족들의 마음은 타 들어갑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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