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안전 관련법 744건 어겼다"
[경향신문]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 적발
불합격 장비 사용중지명령도
포스코 광양제철소(전남 광양시)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관련법을 744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인 사항도 준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모두 744건의 각종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노동자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관련 법 위반이 598건이었다. 밀폐공간작업 노동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법 위반도 146건 확인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만 2억2301만원에 달한다. 불합격 압력용기 등 작업 장비 27대에 대해선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광양제철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수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철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안전방재그룹이나 현장 안전파트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해 안전보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보건관리자도 전담 업무 외에 다른 일을 겸임하고 있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하고, 광양제철소로부터 산업안전보건 개선계획을 받아 이행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4일 광양제철소에서 산소배관 밸브를 조작하던 중 대형 폭발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특별감독을 벌였다. 노동자 사망에 따른 중대재해조사와 사법처리는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이번 감독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산소배관이 노후하고 부식돼 녹 등의 이물질이 고압 산소와 만나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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