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6인 술자리' LG에 제재금 1000만원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2020. 12. 31. 21:25
[스포츠경향]
프로농구 창원 LG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선수와 코치들이 술자리를 가지면서 제재금 10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지난달 31일 서울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어 LG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 술 자리를 가진 박재현 코치에 100만원, 이병석·최승태 코치 그리고 김찬훈·마영부 트레이너, 김동량 선수에게 각각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창원시의 한 주점에서 1시간여 동안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최근 부진한 김동량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라고 변명했지만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LG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점에 대해 시민과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KBL 관계자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빠르게 절차를 밟았다”면서 “유사 상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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