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학원에 룸살롱까지 집합금지 적발

정인용 2020. 12. 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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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코로나 확산세에 정부가 이번 주말(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거리두기 대책을 내놨죠.

하지만 여전히 집합 금지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작구의 한 학원, 불 켜진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소방학원에서는 소규모 강의실에 5명의 학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스터디하기도 합니다.

<정부합동점검단> "책임자분이신가요? 학원 맞으시죠? (지금 수업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 와서 질문하는…)"

모두 집합 금지 장소로, 학원 운영자와 학생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룸살롱은 몰래 영업을 하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고발조치되기도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술병이 가득했고, 오히려 단속반에 항의를 하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정부합동점검단> "(왜 찍는데요?) 증거자료 확보하는 거예요."

정부 합동점검단이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식당이나 카페, 각종 집합 금지 장소 등 전국적으로 시설 4,750여 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360여 곳이 방역지침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방역 기준을 충실히 따라주고 계시는 가운데 편법으로 제 잇속만 챙기려 한다면 참여 방역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국민들의 방역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오는 일요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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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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