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발표하던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이번엔 공개 안 했다

이효상 기자 2020. 12. 3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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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후퇴 비판 여론
논란 막으려는 '꼼수' 지적
노동부선 "단순착오" 해명

[경향신문]

고용노동부가 연말마다 공개하던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을 지난해에는 12월31일까지 공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안보다도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내놓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단순 착오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2004년부터 매년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해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년도에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산업재해율·사망만인율이 평균 이상인 사업장의 명단,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의 명단 등이 공개된다.

노동부가 2018년의 산재 현황을 취합해 지난해 12월31일 공개한 명단에서는 11명의 중대재해자가 발생한 금호타이어가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포스코 등 20개 사업장은 2명 이상의 사망재해자가 발생한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됐고, 한일·케이엠에스 등은 산재 은폐 사업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같은 업종, 비슷한 사업장 규모를 가진 기업들 중 어떤 기업이 유독 안전관리에 소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셈이다.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국장은 “산재가 노동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특정 기업에서 다발하는 등 기업범죄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올해에는 공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실제 정부 입장이 반영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인과추정 조항이 삭제되고, 경영자·법인의 의무 범위가 축소되는 등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연초에 내는 자료로 생각했다”며 단순착오라고 설명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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