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수진, 법무부장관 검사 징계청구 가능하게..법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31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만이 검사의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도 징계 사유가 되도록 했다.
판사출신인 이 의원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피의자 변호인을 명기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31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만이 검사의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을 청구권자로 추가했다. 법안은 또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도 징계 사유가 되도록 했다.
판사출신인 이 의원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피의자 변호인을 명기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이 국민주권의 헌법원리를 흔들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통한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도 계약완료…총 5600만명분 확보
- 이 시국에 “반항하자!” 파티 주선한 앱, 앱스토어서 퇴출! [IT선빵!]
- 한지혜, 결혼 10년 만에 임신 경사…태명은 '방갑이'
- 잦은 기침·목 통증에 “코로나인 줄”…목감기도 아니었다
- 박영선-나경원, 예능 ‘아내의 맛’ 서 대결…서울시장 전초전?
- 10살 주인 구하려 늑대와 싸우다 숨진 반려견
- 프랑스 ‘크로스오버 거장’ 클로드 볼링 타계…수차례 내한공연
- “킥보드가 차냐?”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500만원 벌금형
- 1인방송 BJ 한물 갔다?…“1시간에 170만원 벌어요” [IT선빵!]
- “20년째 악플” 배우 곽진영,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서 의식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