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리 무산.. 여·야, 형사처벌 범위·수위 이견 커

김민순 2020. 12. 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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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가 끝내 해를 넘겼다.

여야가 법 적용 대상 및 수위, 유예 기간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임시국회(8일) 회기 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던 정의당은 반발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연내 처리가 무산된 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죽음을 방치하는 국회와 정부에 (중대재해법 통과를)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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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난항 예고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해고 없는 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가 끝내 해를 넘겼다. 여야가 법 적용 대상 및 수위, 유예 기간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임시국회(8일) 회기 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상공인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할지와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기간을 두는 등의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5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논의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의 일부 조항이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정부안에서 제외됐던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중대재해법 적용기준도 ‘사망 1명’으로 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던 정의당은 반발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연내 처리가 무산된 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죽음을 방치하는 국회와 정부에 (중대재해법 통과를)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보수적인 ‘정부안’에 대해 책임 있게 국민 앞에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서 논의된 안에 대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5명 이상 10명 미만의 종사자를 동시에 직업성 질병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에 대해 “‘피해자 수’를 기준으로 법정 형량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구체적 사안에서도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순·이창수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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