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MH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용석 2020. 12. 3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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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MH(122450)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31일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21년 1월 26일까지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현재 KMH의 지난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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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MH(122450)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31일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21년 1월 26일까지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현재 KMH의 지난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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