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노사갈등' 유성기업 단체협약 체결

김태영 기자 2020. 12. 31. 19: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폐쇄, 노조원의 임원 구타 등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단 유성기업 노사가 10년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을 포함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 87.5%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현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철거와 재발 방지 약속, 쌍방(노사) 유감 표명, 노조 간 차별 금지, 임금단체협약 실시 등도 포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년에 걸쳐 노사 갈등 빚었던 유성기업
마침내 단체협약 체결..고소·고발도 취하
유성기업 아산공장/연합뉴스
[서울경제] 직장폐쇄, 노조원의 임원 구타 등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단 유성기업 노사가 10년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을 포함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 87.5%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합의안에는 2011~2020년 임금 및 단체 협약,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철거와 재발 방지 약속, 쌍방(노사) 유감 표명, 노조 간 차별 금지, 임금단체협약 실시 등도 포함됐다. 노사는 내년 1월 초 임단협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유성기업 노사 갈등은 지난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 합의 조항’에 대한 사측의 불이행으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사측이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이 증폭했고 2011년 10월 노조원 27명이 해고됐다. 이들은 이듬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유시영 대표가 2015년 4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 대표는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법정 구속돼 현재 수감 중이다. 2018년 11월에는 조합원 7명이 김모 노무담당 상무를 1시간 동안 집단 구타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유성기업지회는 “10년 투쟁 끝에 합의하고 타결했지만 투쟁이 종료한 것은 아니며 정리할 것이 많다”며 “묵묵히 투쟁하고 인내한 조합원들이 만든 성과”라고 밝혔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