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턱수염 길렀다고 회사에서 징계.. 복장 규정에 반대한다"

MBC라디오 2020. 12. 3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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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투운동, 직장 내 지나친 복장 규정 반대하는 운동
- 발 아파도 구두 강요하고 롱패딩과 안경 금지하는 경우도
- 복장제한 문제 제기하면 '사회성 없다'는 시비로 돌아왔다
-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해야.. 인권위에 진정 제기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지영 변호사

◎ 진행자 > 저희가 내일 특집을 준비 중인 관계로 금요일 코너인 <표창원이 만난 사람>을 하루 빨리 시작하게 됐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한국판 구투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직장 내 지나친 복장규정에 반대하는 운동인데요. 오늘 <표창원이 만난 사람>에서는 한국판 구투운동을 기획하고 진행 중인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영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짧게 설명했지만 구투운동 이게 도대체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박지영 > 이게 사실은 2019년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작가이자 배우였던 이시카와 유미가 하이힐을 신는 문화가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개인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죠. 3일 만에 2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노동부 같은 후생노동성에 청원을 합니다. 하이힐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시작된 것인데 일본에서 시작됐다 보니까 일본 구두에 ‘구츠’ 그리고 고통스럽다의 ‘구츠’에 ‘구’를 따고 나도 당했다 그런 의미의 ‘미투운동’의 ‘투’를 따서 구투운동이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본어 구두와 고통의 같은 구인가보죠? 발음이.

◎ 박지영 > 그렇다고 하네요.

◎ 진행자 > 거기다가 미투의 투를 붙였다.

◎ 박지영 > 네.

◎ 진행자 > 이런 것을 한국에서도 해보자 라고 해서 붙인 이름이 한국판 구투운동인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문화상 정서상 일본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이 거북스럽거나 반발감이 생기지 않나요?

◎ 박지영 > 미투운동도 사실 미국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본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순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것하고 문화가 분리된 지 한참된 것 같고 사실은 여성운동이자 복장이 자유로운 운동의 대명사격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거부감을 갖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우리말로 대체하려는 노력들 해보셨을 텐데 적당한 용어가 없었나보죠?

◎ 박지영 > 제가 처음에 이걸 기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었으면 제가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제가 좀 한계가 있네요.

◎ 진행자 > 그러게요.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복장 규정이 지나쳐봐야 도대체 얼마나 지나치겠어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넣으셨잖아요. 관련된 사례 소개를 해주시죠. 대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 박지영 > 여러 사례들 제보를 받았었는데 그중에 지금 진행하는 것은 딱 한 건인데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한 대형백화점 VIP 주차장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입니다. VIP 주차장은 루트가 딸 있어요. 들어가는 루트가. 그래서 쇼핑하고 나오면 카트에 짐을 싣고 나오면 여성직원이든 남성직원이든 달려와서 짐을 다 차에 실어주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하루 종일 서서 지하 외부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하루에 많을 때는 400대 정도 차량이 들어와요.

이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남자는 거기에 추가로 주차를 해줘요. 발렛파킹을. 그런데 남성은 편한 바지하고 본인이 신던 운동화를 신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은 치마를 입어야 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구두만 신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직원이 너무 발이 힘듭니다. 바지 입게 해주시고 운동화 신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자 바지는 줘요. 바지는 주는데 벨트 고리가 없어서 옷핀을 달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 진행자 > 허리 사이즈가 딱 맞진 않으니까. 벨트는 낄 고리가 없고 옷핀으로 조정해서 못 내려가게 하는 거란 말이죠.

◎ 박지영 >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하는 게 힘들었고 운동화는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 진행자 > 아예 안 된다, 운동화는 말도 꺼내지 마라.

◎ 박지영 > 아예 안 된다. 그래서 상사하고 1:1 면담까지 가게 돼요. 왜 안 되는지 나름 설명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복장규정에 보면 라운지에 있는 다른 여성 직원들도 너희와 똑같은 복장규정을 적용 받는다, 유독 왜 너만 그런 이의제기를 하느냐 라는 취지의 반문을 받게 됩니다.

◎ 진행자 > VIP 주차장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이긴 하지만 야외잖아요. 추위도 있고 그리고 여러 콘크리트 바닥을 다니다 보면 구두 신고 다니면 발도 많이 아프겠고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라운지에 있는 직원과 주차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같은 복장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니 너한테만 운동화 허용할 수 없어, 이게 이유란 말이에요?

◎ 박지영 >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답답했죠. 그래서 저도 그 제보를 아, 한 번 해봐야겠다, 일이 워낙 동일한데 서비스직종이긴 하지만 짐을 실어 날라야 되고 외부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운동화가 안 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인권위원회에 이달 18일이죠. 진정제기를 하셨습니다. 진정제기 하실 때 변호사시니까 사유 이런 것들 쓰시잖아요. 핵심적 내용을 먼저 알려주실까요.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으로 진정하신 건지요?

◎ 박지영 > 약간 지루한 법 얘기일 수 있는데요.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니까 헌법에 보면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부당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조항도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밑에 단위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등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 가지고 동일한 일을 하는 남성과 다른 대우를 받는 부분이 차별행위다, 시정권고를 해달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 진행자 > 이달 18일에 진정을 제기하셨으니까 아직은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네요. 답은 아직 안 왔고요?

◎ 박지영 > 아직 안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인권위 진정결과는 한번 기다려보고요. 잠시 후 시간이 되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례 말고도 관련제보를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 제보들 다 들을 시간은 없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실까요?

◎ 박지영 > 일단은 미용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사례는. 유니폼이 있었는데 아주 짧은 치마에 속바지까지가 유니폼입니다. 그걸 입고 일했던 보조미용사가 너무 움직일 때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속바지 속에 속바지를 또 입던가 라는 발언이 되돌아왔습니다.

◎ 진행자 > 속바지 속에 속바지를 알아서 입던가, 너무 짧은 치마에 속바지가 유니폼으로 제공됐는데 상당히 불편하실 것 아니겠어요. 도저히 안 된다, 좀 그건 글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복장이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 박지영 > 맞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구나 싶은 사례들인데요. 지금부터는. 알만한 대기업 안내데스크입니다. 안내데스크에서 남자들은 롱패딩을 입을 수 있는데 여자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허리 밑으로 가는 패딩을 입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제보가 들어왔고 또 다른 것은 모니터를 항상 보면서 서비스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성들은 안경을 못 낀다 라고 해서 눈이 많이 아프다는 제보였습니다.

◎ 진행자 > 안경을 못 쓰게 한다고요?

◎ 박지영 > 네, 안경이 금지돼 있고요. 그것도 여성만.

◎ 진행자 > 여성만 안경을 못 쓴다.

◎ 박지영 > 그리고 추가로 이 부분은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머리가 긴 분들은 깔끔한 머리를 하라고 머리망을 하게 합니다. 그게 목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 진행자 > 머리망이요. 무거운 모양이죠?

◎ 박지영 > 그렇죠. 머리숱이 있는 경우 목통증이 유발이 된다고 해서 이 부분도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면 글쎄요. 제가 인상으로 여성 근무자들 여성 노동자들의 복장에 대한 것이 근무와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적 효과, 여성을 성적 상품화 하고 그런 부분들을 노출을 좀 더 많이 하게 하는 형태, 또는 예뻐보이게 하는 이러한 복장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나치면 건강을 해치고 추위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눈이 아픈데 안경도 못 쓰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 진행자 > 그렇죠. 문제가 그럼 이런 복장제한에 대해서 당연히 시정 요구도 할 수 있고 요청도 할 수 있고 의문을 제기하고 거부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관리자들의 대응, 이것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관건일 것 같고, 어떻습니까?

◎ 박지영 > 사실은 저한테 제보를 해주는 분 대부분이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제기했다가 승진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입을까봐 전혀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말을 했던 경우에는 아까처럼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하거나 혹은 사회성 없고 피곤한 성격이네 이런 취급 받는 정도.

◎ 진행자 > 개인의 인격에 대한 시비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까지 일단 듣고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표창원이 만난 사람> 직장 내 복장규제 반대운동 구투운동 이끌고 있는 박지영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중에 8***님 ‘남성들의 경우 복장과 관련한 제보 오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주로 여성 노동자 분들에 대한 잘못된 복장 강요 이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남성에 대한 복장 규제 문제는 혹시 제보 받으신 게 없으신가요?

◎ 박지영 > 여성에 비해서 조금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없진 않고요. 염색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셨던 부분 있어요. 염색을 왜 제한을 하느냐,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훨씬 스펙트럼이 적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아시아나 기장이 턱수염을 길렀다가 징계를 당했고 해당징계를 대법원이 무효화 시킨 적이 있습니다. 부당하다. 그런 부분들도 남성분들이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넥타이를 매는 부분, 여름에 반바지를 못 입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 주세요.

◎ 진행자 >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고 SNS에는 넘치는데 적극적인 액션은 안 취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 박지영 > 그런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 진행자 >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관 초기에 지방경찰청장께서 계급별로 대표들 나와서 애로사항 얘기하라 이러셔 가지고 제가 정말 저분은 듣는 분이시구나 해서 솔직한 애로사항 막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꼭 자네가 한 말에 싫거나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네 복장이 왜 그러나, 복장 문제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그때 형사하고 있었고 점퍼에 운동화 신고 다녔더니 아니 지방경찰청장 만나는데 그렇게 복장을 함부로 입고 오면 되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복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규제와 압박 효과는 대단하거든요.

◎ 박지영 > 그런 것 같아요.

◎ 진행자 > 남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

◎ 박지영 >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저도 한국판 구투운동 응원하겠습니다.

◎ 박지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많은 변화 이끌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박지영 변호사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흥미로운 이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제가 변호사 분들도 많이 알고 많이 만나봤는데 어제는 28년 만에 변호사 되신 분을 인터뷰했었어요. 그런데 박지영 변호사께서는 MBC 시사프로그램 <2580> 작가셨다면서요?

◎ 박지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방송작가가 변호사가 된 건 대한민국 최초로 알고 있는데요.

◎ 박지영 > 그런 타이틀을 붙여주시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방송작가로서 변호사 하시는데 있어서 뭔가 글쎄요.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다른 변호사와 달리 인간적이고 본질을 보고 사회전반과 조율하면서 잘 소송 이끌 것 같다, 이런 믿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반응도 있습니까?

◎ 박지영 > 저는 사실 제 프로필을 쓸 때 이게 큰 반향을 일으킬 거란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아주 시골 지방에서 택배로 이따만한 서류 기록을 가져오시면서 꼭 변호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리도 멀고 왜 그러세요 했더니 <2580> 시사 작가면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 꼭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시사프로가 사회악을 고발하고 집요하게 무언가를 파헤치는 부분들이 있듯이 제가 본인의 사건을 그렇다 맡아줄 거라는 그런 신뢰를 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앞으로 그런 변호사, 시사프로를 해본 진실성 있는 변호사를 찾으실 분들은 박지영 변호사를 한 번 떠올리셔도 될 것 같고요.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커리어 변경이라는 대단히 커다란 용기와 도전, 인생의 전환을 이루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새해에 뭔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용기를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덕담 한마디 주시죠.

◎ 박지영 > 덕담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뭔가 인생에 커리어를 전환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도 뭔가를 도전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생각을 줄이고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우려를 낳고 시간의 낭비를 낳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생각을 줄이고 행동을 하시라 라는 말씀이 가슴에 콕 박힙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박지영 > 너무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표창원이 만난 사람> 2020년에 마지막으로 만난 분은 한국판 구투운동을 이끌고 있는 박지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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