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민사회 원로 지미 라이, 새해 전야에 재수감

정인환 2020. 12. 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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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 전야에 풀려났던 홍콩 민주화 운동가이자 미디어 재벌인 지미 라이(73) <핑궈(빈과)일보> 창간 사주가 새해 전야에 재수감됐다.

31일 <홍콩방송> (RTHK)의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종심법원(대법원 격)은 가택 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던 항소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이날 라이의 재구속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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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법원, 항소심 보석 결정 번복
"홍콩보안법 42조 규정 잘못 해석"
홍콩 시민사회 원로인 지미 라이(73) <핑궈(빈과)일보> 창간 사주가 31일 홍콩종심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홍콩/AFP 연합뉴스

성탄 전야에 풀려났던 홍콩 민주화 운동가이자 미디어 재벌인 지미 라이(73) <핑궈(빈과)일보> 창간 사주가 새해 전야에 재수감됐다.

31일 <홍콩방송>(RTHK)의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종심법원(대법원 격)은 가택 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던 항소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이날 라이의 재구속을 결정했다. 라이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됐으며, 구속 상태에서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라이 쪽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지만, 지난 24일 항소심 재판부는 △주거를 집으로 제한하고 △소셜미디어 사용을 중단하며 △외신 등과 인터뷰를 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이에 홍콩 검찰 쪽은 즉각 종심법원에 라이의 보석 결정 취소를 요청했다.

이날 종심법원 재판부는 ”라이의 혐의(외세결탁죄)가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이며, 하급심의 보석 결정이 홍콩판 국가보안법 42조를 잘못 해석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보안법 제42조는 피고인이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라이가 홍콩과 중국 문제에 개입을 요구하는 등 외세와 결탁했다”는 검찰 쪽 주장에 대해 “단순 논평과 비판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라이의 보석이 결정된 이후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국 관영매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결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졌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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