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두 번째 대법 판단..내년 1월14일 선고

이보배 2020. 12. 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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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8)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내달로 예정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내년 1월14일 오전 11시15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심까지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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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뇌물' 징역 15년·'직권남용' 징역 5년
박 전 대통령 측 이의제기 안해..검찰 재상고로 다시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가 내년 1월14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68)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내달로 예정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내년 1월14일 오전 11시15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국정농단' 혐의와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돼 약 3년8개월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까지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관련,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을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두 사건은 병합돼 서울고법 형사6부가 파기환송심을 맡았고, 재판부는 지난 7월 뇌물혐의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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