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95개 기초자치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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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전국 95개소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 정책개발 자문(컨설팅), 시민참여단* 및 담당자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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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95개 기초자치단체 지정
7개 지자체 신규 지정에 이어 재지정
-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경북 칠곡군, 대전 대덕구, 부산 사하구, 인천 연수구, 전남 강진군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전국 95개소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말하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경기 이천시 등 14개이며,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5년이 지난 경기 부천시 등 7개 지자체도 그간의 성과와 새로운 추진계획을 인정받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되었다.
구 분 |
지자체 |
신규지정 (14) |
경기 이천시, 경기 파주시, 경기 하남시, 경남 고성군, 경남 진주시, 대전 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종로구, 인천 남동구, 전남 화순군, 충북 괴산군,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
재지정 (7) |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경북 칠곡군, 대전 대덕구, 부산 사하구, 인천 연수구, 전남 강진군 |
이번에 지정된 지자체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자체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성평등한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 정책개발 자문(컨설팅), 시민참여단* 및 담당자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여성친화도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며, 지역별 정책 모니터링과 협력 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공 활동가 역할을 수행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을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양성평등센터 및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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