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95개 기초자치단체 지정

2020. 12. 31.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전국 95개소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 정책개발 자문(컨설팅), 시민참여단* 및 담당자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95개 기초자치단체 지정

  7개 지자체 신규 지정에 이어 재지정

 -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경북 칠곡군, 대전 대덕구, 부산 사하구, 인천 연수구, 전남 강진군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전국 95개소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말하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경기 이천시 등 14개이며,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5년이 지난 경기 부천시 등 7개 지자체도 그간의 성과와 새로운 추진계획을 인정받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되었다.

구 분
지자체
신규지정
(14)
경기 이천시, 경기 파주시, 경기 하남시, 경남 고성군, 경남 진주시, 대전 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종로구, 인천 남동구, 전남 화순군, 충북 괴산군,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재지정
(7)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경북 칠곡군, 대전 대덕구, 부산 사하구, 인천 연수구, 전남 강진군

이번에 지정된 지자체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자체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성평등한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 정책개발 자문(컨설팅), 시민참여단* 및 담당자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여성친화도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며, 지역별 정책 모니터링과 협력 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공 활동가 역할을 수행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을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양성평등센터 및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