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남사,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조용석 2020. 12. 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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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행남사(008800)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행남사가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를 보류하기로 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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