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노조 20년 만에 합법화..단체교섭 등 노동3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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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들이 노조 설립을 신고한 지 471일 만에 정부로부터 '법내노조' 인정을 받았다.
전국보험설계사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신고필증 교부는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이 노조 할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늦었지만 올해를 넘기지 않은 정부의 설립 신고필증 교부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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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일방 변경 등 단체교섭에서 요구할 것"
보험설계사들이 노조 설립을 신고한 지 471일 만에 정부로부터 ‘법내노조’ 인정을 받았다.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직종인 보험설계사들의 노조 설립은 지난 2000년 첫 시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0년만의 일이다.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전국보험설계사지부는 31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전날(30일) 신고필증을 발급해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지 471일 만에 이를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지부가 법적 노조의 지위를 얻게 됨으로써, 노조에 가입한 전국의 보험설계사들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인정받게 됐다.
앞서 보험설계사들은 지난 2000년에도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명의로 노동부에 노조 설립을 신고했으나 정부가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 신고서를 반려한 탓에 법내노조 설립이 무산됐다. 전국보험설계사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신고필증 교부는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이 노조 할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늦었지만 올해를 넘기지 않은 정부의 설립 신고필증 교부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법내노조 인정에 따라 이들은 새해부터 보험사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지부장은 “앞서 정부로부터 노조 인정을 받은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우 회사가 교섭을 회피하거나 아예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비춰볼 때 보험사들이 바로 교섭에 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보험사들이 1년에도 두세차례씩 수수료 규정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있어 이를 보험설계사들과 함께 논의하자는 요구를 먼저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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