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낙태죄 없는 대한민국 환영..안전한 인공임신중지 가능해야"

조명아 cho@mbc.co.kr 2020. 12. 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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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낙태죄 없는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한걸음을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새해부터 낙태죄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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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낙태죄 없는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한걸음을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새해부터 낙태죄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 의원은 또 "먹는 낙태약 미프진 도입과 인공임신중지 수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면서 안전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의당 박인숙 부대표도 상무위원회의에서 "반인권적인 낙태죄 형법이 사라진다"면서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고 몸에 대한 결정권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고 보고 해당 조항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논란이 됐고, 이후 권인숙·박주민 의원 법안 등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중입니다.

조명아 기자 (ch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6044053_326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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