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신중단 건보 적용 확대 검토"
의약품 허가도 신속 심사
[경향신문]
정부가 2021년부터 형법상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약사가 인공임신중단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심사를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3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 입법 기한이 2020년 12월31일로 경과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이 경과하면서 낙태죄의 효력이 사라졌지만, 지난해 국회가 연내 관련 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한동안 입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당분간 현행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되,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중단 허용 범위는 임신 24주 이내에 한해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성 질환이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등이다.
또 올해부터는 미프진 등 의약품에 의한 인공임신중단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는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없지만, 식약처는 제약사가 허가 신청을 낼 경우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복지부 상담센터 전화 129와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출산 지원시책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임신중단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출생·양육·입양에 대한 법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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