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대학원생 성폭행 혐의 교수 파면

문다영 2020. 12. 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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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경희대 교수 이모씨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희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몇 달 전 열린 경희학원 이사회에서 이 교수의 파면을 승인했다"며 "경희대 징계위원회에서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사회에 파면 안건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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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본관 촬영 이태수. 2015년 2월 26일 촬영한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본관 전경 본관 본사 전경 본관 본사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경희대 교수 이모씨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희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몇 달 전 열린 경희학원 이사회에서 이 교수의 파면을 승인했다"며 "경희대 징계위원회에서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사회에 파면 안건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성폭행 피해자를 지지하는 경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결성한 '경희대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관계자는 "사안이 중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학교 측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 교수가 파면 처분에 반발해 소청 심사를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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