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醫 "중대재해법, 모든 사업장에 당장 적용하라"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0. 12. 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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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 의견 등을 비롯한 여러 사안들에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 중소규모사업장 적용시기를 4년간 유예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데 대해 "중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해서 당장 적용되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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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직업환경의학회,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중소규모 사업장에 당장 적용..외주 방식 모두 포함해 원청 책임 물어야"
"사업주 과실 명확한 직업병 모두 포괄하고 1인 사망에도 적용해야"
연합뉴스
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 의견 등을 비롯한 여러 사안들에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1988년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 군 사건, 원진레이론 이황화탄소중독사건 등을 계기로 결성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연구하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로 구성된 의료 분야 전문 단체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 중소규모사업장 적용시기를 4년간 유예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데 대해 "중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해서 당장 적용되야 한다"고 반박했다.

올해 1월~9월 동안 중대재해의 84.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원청이 있는 경우는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고, 영세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관리감독하거나 재정·기술적 지원을 통해 사업주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도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취지였던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에 위배된다"며 "원청의 책임은 위탁, 용역, 도급, 임대 등 다양한 외주 방식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도급의 일부 방식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면제하게 된다면 기업들은 하청업체들에게 편법적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규제를 받지 않는 형태의 계약방식을 요구하고 법의 취지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도 원하청 및 도급의 각 단계별 주체들에게 걸맞은 책임의 내용을 규정, 부여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대재해의 범위에 대해서도 1인 사망부터 적용하고, 급성중독사고·과로사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3월 삼성·LG 하청업체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메탄올 산업재해'나 2006년 부산 피혁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디메틸포름아미드'(DMF)에 중독돼 사망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는 사업주를 통해서 위험이 잘 관리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들이 규정을 넘어서는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다 과로로 사망하는 경우도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기업과 사업주의 관리 책임에서 초래되는 직업병에 있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명확히 법 규정 안에 두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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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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