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포함 '5인 플레이' 가능해진다..정부 "5인 이상 집합금지 '종사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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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보조원(캐디)은 '5인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최대 4인까지 라운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어 "현재 방역조치상에서 몇 인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50인이나 100인 등의 모임을 금지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는 해당 업의 종사자들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5인 이상에 있어서도 어떤 업에 있어서의 종사자들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안내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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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1일 “행정명령의 해석권한은 발동권자인 서울, 경기, 인천시에 그 고유권한들이 있다”면서 “다만, 이때 이 인원에 대한 규정들이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 저희가 중대본회의에서 전체적인 원칙을 안내한 적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방역조치상에서 몇 인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50인이나 100인 등의 모임을 금지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는 해당 업의 종사자들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5인 이상에 있어서도 어떤 업에 있어서의 종사자들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안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0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5인의 범위에 종사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혼선이 계속 발생해왔다. 예컨대 골프장 보조원(캐디), 낚시배 선장, 식당 종사자 등이 5인에 포함되는지 등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정부가) 일반 원칙을 안내했지만, 이러한 안내에 따라서 서울과 경기, 인천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유권해석으로 다시 명령을 내렸는지는 해당 시도에 문의를 해볼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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