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첫 분조위..3명에 60~70% 배상 결정

심다은 2020. 12. 31. 18: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60%의 기본배상 비율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이 결정된 투자자는 투자를 꺼렸지만 판매사의 지속적 권유로 지난해 초 라임AI스타 펀드에 투자한 60대 등 3명으로, 손실액의 60~70%를 우선 배상받게 됩니다.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에 대해 KB증권이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에 동의한 결과 첫 분조위가 열렸습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 40~80%의 배상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