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한국에 대북전단법 질의", 정부 '외교력' 총동원에도 논란 확산

김유진 기자 2020. 12. 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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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체코 정부가 한국 측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의도에 대해 질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체코 측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적 비판 고조에 대응하고 있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체코 외무부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법안 통과 사실을 듣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소통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의) 기능과 시행 의도에 대해 질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만간 EU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EU 차원의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슈티호바 국장은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가진 나라로 여긴다”고 덧붙였다.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체코는 EU가 주도하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코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국제사회 우려가 쏟아지면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주요국 정부와 의회, 민간 전문가, 주한 외교단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대북전단금지법 설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특히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주도하는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내년 1월 청문회’ 개최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북·중 접경지역을 통한 USB 등 물품 전달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는 데 대해선 ‘제3국에서의 활동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촉진’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접근이 중시하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2012년 10월22일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하자 경찰이 자유로 당동 나들목 부근에서 대북전단을 실은 차량을 막자 한 탈북자가 차량 위에서 대북전단을 뿌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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