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파이낸셜뉴스 2020. 12. 31.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해부터 노인, 한부모가족 포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자동차 기준 등 기타 재산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 수급자가 2만여명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먼저 노인, 한부모가족 포함 가구가 1월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 기타 재산 기준 완화
전년대비 수급자 2만여명 증가

새해부터 노인, 한부모가족 포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자동차 기준 등 기타 재산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 수급자가 2만여명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그동안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나선 것.

먼저 노인, 한부모가족 포함 가구가 1월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 나머지 대상가구는 2022년에 전면 폐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중 연 1억원(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신설 등으로 기타 재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시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신규 및 기존 수급자 수는 전년 대비 2만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생계급여 예산액을 전년 대비 6.6% 증가한 5181억원으로 편성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 만에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취약계층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