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정지영 감독, 스태프 지원금 횡령 혐의 검찰 송치

이밝음 기자 2020. 12. 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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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정지영 영화감독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 감독과 영화제작사 아우라픽처스가 업무상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이달 초 정 감독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영화 '부러진 화살'의 각본을 맡았던 한현근 작가는 지난 8월 정 감독과 아우라픽처스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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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영화감독. 2019.1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정지영 영화감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정 감독은 영화 '부러진 화살' '남영동1985' 등 사회고발 영화를 만든 영화계 원로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 감독과 영화제작사 아우라픽처스가 업무상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이달 초 정 감독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정 감독의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와 아우라픽처스의 관련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화 '부러진 화살'의 각본을 맡았던 한현근 작가는 지난 8월 정 감독과 아우라픽처스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아우라픽처스는 정 감독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다.

한 작가는 정 감독이 2011년 당시 영화진흥위원회가 아우라픽처스에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 목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을 스태프 통장에 입금했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식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스태프가 최대 10명에 이르고 2012년 '남영동 1985' 제작 과정에서도 횡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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