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 저지' 국회 난입 조원진 기소의견 檢 송치

강수련 기자 2020. 12. 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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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법)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조 대표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건조물침입방조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13일 우리공화당 회원들과 함께 공수처법·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경내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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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수처법·선거법 저지하려 국회 경내 난입 혐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지난해 12월14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2019.12.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법)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조 대표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건조물침입방조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13일 우리공화당 회원들과 함께 공수처법·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경내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후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조 대표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중 일부 혐의에만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지난해 12월16일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지지 성향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공수처법·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 경내에 난입해 점거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시위대를 국회에 부른 책임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조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고발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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