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각로 행정행위, 절차상 하자·위법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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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 자원회수(소각로) 시설과 관련, 전남도의 감사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상 하자나 위법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31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해 '목포시의 자원회수(소각로)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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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이전 시의회 의결, 입지 조속 결정·고시' 권고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의 자원회수(소각로) 시설과 관련, 전남도의 감사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상 하자나 위법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31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해 '목포시의 자원회수(소각로)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일부에서 목포시의 소각로 시설을 두고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는 의혹 등이 제기되자 김종식 시장이 상급기관 감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는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와 타당성 용역 조사용역과 관련한 공고나 예산집행이 없는 이유, 최초 제안자의 우대점수 부여와 관련한 특혜성 의혹, 소각방식으로 스토커 방식 선택의 적정성 등이다.
또 사업규모 산정시 인구수의 과다적용 여부, 제3자 제안공고에서 단독입찰 시 재공고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BTO) 추진한 것이 적정한지 등 7개 사항에 걸쳐 진행됐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심의 여부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심의절차를 이행해 자체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우대점수 부여 또한 민간투자법에 10%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돼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또 타당성 조사 용역과 제3자 제안공고 단독입찰의 재공고하지 않은 점,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 등은 위법하다 판단하기 어렵거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의 핵심 중 하나였던 스토커 소각방식의 적정성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의견을 받아 결정한 사안으로 이번 감사에서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향후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 최종 입지는 조속히 결정·고시하고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목포시는 "특정감사 결과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시의회와 협의하며 원활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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