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2020. 12. 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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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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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 3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지속 적용 등 -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 이는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 이번 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기한 연장) 당초 2020년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었던 적용기한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로 연장하였다.

 ○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한다.

   - 이에 따라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대도시) 188→350백만 원(86.2%↑) (중소도시) 118→200백만 원(69.5%↑)(농어촌) 101→170백만 원(68.3%↑)

    ※ 예시) 서울특별시의 ○○○씨는 공시가 3억12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 원이 있어 당초 재산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재산 차감액 1억6200만 원을 반영한 대도시 최종 재산기준액 3억500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받게 됨

< 재산 차감 기준 반영한 재산기준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존 재산기준(A)
1억8800만 원
1억1800만 원
1억100만 원
차감액(B)
16200만 원
8,200만 원
6,900만 원
재산기준 최종(A+B)
35000만 원
2억 원
17000만 원
 
 

 ○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한다.

     *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약 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 그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소요되었을 것으로 인정하여 차감해주는 비용

   - 이에 따라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1인가구는 774만 원, 4인가구는 1,231만 원, 7인가구는 1,624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1인가구) 500→774만 원(54.8%↑) (4인가구) 500→1,231만 원(146.2%↑)(7인가구) 500→1,624만 원(224.8%↑)

    ※ 예시) 전라북도의 1인가구 ○○○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아껴쓰고 저축한 700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에 따른 최종 금융재산기준인 774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받게 됨

< 생활준비금 공제 반영 금융재산기준 >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존 금융재산기준(A)
5,000,000
생활준비금
기준 중위소득 150%(B)
2,742,000
4,632,000
5,976,000
7,314,000
8,636,000
9,943,000
11,246,000
금융재산기준 최종(A+B)
7,742,000
9,632,000
10,976,000
12,314,000
13,636,000
14,943,000
16,246,000
 
 

   -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 예시) 결혼·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압류된 통장 잔액 등

 ○ (지원기간 제한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 이번 조치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920억 원으로, 기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붙임 > 2021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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